선고일자: 2020.11.05

형사판례

사회봉사명령, 범죄 원상복구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추가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봉사명령에 '특별준수사항'이라는 것을 붙여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사회봉사명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처벌 등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사회봉사 시간을 50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회봉사는 법에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일 또는 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쟁점: 사회봉사로 범죄 피해 원상복구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 피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법률에 없는 제한은 안 돼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 활동입니다. 그에 붙는 특별준수사항도 교화 및 자립을 위한 보안처분적인 것만 가능합니다. 범죄 피해 원상복구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달라요: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조건인 반면, 사회봉사는 특정 시간 동안 적극적인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원상복구 명령은 과도한 제한이에요: 원심에서 부과된 '2017년 말까지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하라'는 특별준수사항은 그 의미와 내용, 기한 등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피고인의 개선 및 자립보다는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봉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 피해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의 성격 차이, 그리고 피고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제62조 제2항, 제3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9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8116 판결
  • 대법원 2009. 3. 30.자 2008모1116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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