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27

형사판례

이적표현물, 그 불분명한 경계선: 무엇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적표현물'의 개념과 이를 다루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어떤 표현물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적표현물 판단, 엄격한 기준 적용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북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이적표현물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위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표현물의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 방식,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글이라도 학술적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적행위 목적, 입증 책임은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적행위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표현물을 이용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력, 지위, 표현물 취득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적행위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소지한 표현물의 이적성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적표현물 판단에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52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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