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08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다가 편입이 취소되면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편입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집행정지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후속절차(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속행만 정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몇몇 산업기능요원들이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편입취소 처분의 효력 자체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죠.

핵심 쟁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 자체의 효력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1. 근무실적 인정 불가: 편입취소로 인해 그동안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소급 적용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이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후속절차인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후속절차의 속행만 정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처분 자체의 효력까지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즉, 편입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편입취소 자체의 효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편입취소 처분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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