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그 사이에 병역 처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무청은 그를 특례보충역에서 편입 취소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했습니다. 그는 이 처분에 불복했고, 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습니다.
핵심 쟁점은 해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려진 특례보충역 편입취소와 방위소집통지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병무청의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병역법(개정전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은 퇴직 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고 통보만으로는 '퇴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고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회사에 소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직 법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해고를 근거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방위소집을 통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민법 제111조 제1항 - 법률행위의 내용, 효력 등이 법률에 위반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이 판결은 해고 효력 발생 시점과 병역 처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217 판결(집17③민117), 1990.7.10. 선고 90도966 판결(공1990,1748) 참조)
이처럼 법적인 효력 발생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지만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역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는 입영시킬 수 없다. 해고 통보가 전달되기 전에 입영 통지서를 보내면 그 입영 처분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재심절차를 규정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재심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심에서 해고가 취소되면 그때 소급해서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원래는 보충역(공익) 판정과 소집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중에 병역 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받게 되면서, 기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방위산업체에서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던 사람이 노조 전임자가 되어 원래 하던 기술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해야 할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