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6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 근무도 문제될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 회사 사정으로 다른 부서나 지점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병역법 위반이 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산업기능요원(원고)이 지정업체(본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같은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서울영업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쟁점: 이 사례에서 법원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1. 산업기능요원이 '파견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했는지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2. 승인 없이 파견 근무했는지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법원의 판단:

핵심은 '파견될 수 없는 업체'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정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파견될 수 없는 업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될 수 없는 업체'란 병역법(제39조 제3항, 제40조)과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 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영업소가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비지정업체였지만, 같은 법인 내에 있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업무 내용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파견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인이나 신상이동 통보 없이 파견 근무한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즉,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라도 승인 없이 근무하면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의 파견 근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같은 법인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근무할 경우, 비록 편입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은 근무지 변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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