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분들, 회사 사정으로 다른 부서나 지점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병역법 위반이 될까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산업기능요원(원고)이 지정업체(본사) 대표이사의 지시로 같은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서울영업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편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쟁점: 이 사례에서 법원은 두 가지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파견될 수 없는 업체'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지정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파견될 수 없는 업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될 수 없는 업체'란 병역법(제39조 제3항, 제40조)과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 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영업소가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비지정업체였지만, 같은 법인 내에 있었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업무 내용 또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파견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승인이나 신상이동 통보 없이 파견 근무한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즉,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라도 승인 없이 근무하면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의 파견 근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같은 법인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무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근무할 경우, 비록 편입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은 근무지 변경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나
형사판례
산업기능요원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때에도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 보낼 때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 대표이사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된 사람에 대한 편입취소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후속 절차만 멈추는 것이 맞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