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장을 설립하려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바로 공장 설립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 A to Z까지 완벽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공장은 어디에 세울까? - 입지 유형
공장 입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산업단지 안에 짓는 계획입지와 산업단지 밖에 짓는 개별입지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인허가를 직접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행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입주 가능 여부와 입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장 설립, 허가 받아야 할까? - 설립 승인 유형
공장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한 승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1) 개별입지 (산업단지 외)
공장설립승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500㎡ 미만이라도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참고로,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공장 설립계획 승인: 중소기업 창업 기업의 경우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2) 계획입지 (산업단지 내)
3. 특수한 형태의 공장 - 지식산업센터 & 도시형공장
(1) 지식산업센터 (구 아파트형 공장): 여러 제조업체,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업장,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건물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공장설립 승인과 마찬가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제13조제1항).
(2) 도시형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거나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장 등을 말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특정 유해물질 배출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장 설립, 생각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공장 운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관련 법률(산집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준수 및 조세, 부담금, 재정 자금 등 정부 지원 활용 방법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돕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공장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증설·업종변경 시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하며(미만은 의제처리 가능), 필요서류 제출 후 최대 2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미승인 시 처벌되며, 변경 시 변경승인/신고 필요하고, 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요하며, 미승인 시 처벌되고, 산업단지는 예외이며, 승인 후 면적 20% 이상 변경 시 재승인, 기타 변경은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 시 산집법에 따라 제조업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정하고, 공장 규모는 공장입지 기준고시의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설립은 용도지역, 관련 법률, 수도권 규제(총량/권역별), 예외 규정 등 다양한 제한을 받으므로 사전에 법령 검토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중소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공장 설립 시, 지자체 승인 절차(사업계획서 제출, 20일 내 승인, 사전협의 가능)와 승인 효과(공장설립/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승인 취소 사유(착공/공사 지연, 부지 양도/임대, 용도 변경, 완료신고 미실시 등), 취소 토지 재설립 가능성 등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