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장 지으려면? 500㎡ 이상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 필수!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공장 규모가 크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진행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어떤 공장이 승인 대상일까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에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전단) 이는 새로 짓는 공장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업종 미정 공장: 처음 공장을 지을 때 특정 업종을 정하지 않고 승인받은 경우
  • 폐업/멸실 후 재설치: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다시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 시·군·구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제1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3)

  1.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은 계획서
  3. 인·허가명세서 및 첨부서류: 다른 인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필요
  4. 토지/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필요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으면 제조시설설치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시행령 제19조의6제3항) 또한,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단지 입주는 어떨까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 제14조의3제2항) 따라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 없이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인 없이 제조시설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어떤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공장 운영 관련 인허가: 가스, 고압가스, 먹는물 등 제조업 관련 허가 및 신고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3조의2제3항)
  • 공장 건축 관련 인허가: 도로점용, 하수도, 상수도, 전기, 건축, 소방, 폐기물, 환경, 토양, 화약류,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산업안전 등 다양한 허가 및 신고 (법률 제14조의3제3항 및 제14조제1항)

승인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시설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제14조의3제1항 후단,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하지만 회사명, 대표자명 변경이나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법률 제14조의3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조의5 및 제7조의2제1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55조제2항제2호)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후 1년 이내에 제조시설 설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장이 멸실되는 등 제조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4조의4, 시행령 제19조의7)

공장 설립,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공장 설립을 이루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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