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산재 보상을 받으셨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 추가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산재 보상 후 회사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대법원은 이 중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지났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급히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어떻게 할까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제기입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즉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결론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완성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멸시효 중단 또는 완성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처리 후에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 인지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 발생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회사가 산재보험 관련 증명을 해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고 예상 수명(여명)이 5년 정도라고 진단받은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았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예: 치료비, 간병비)에 대한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일까요? 이 판례는 예상 수명이 지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배상 의사를 보여 피해자가 이를 믿고 권리를 행사했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넘으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판례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기간이 통상 6개월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3년을 넘지 못한다.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