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보상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보상금이 적어 걱정이신가요? 이미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보다 보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라면,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부족한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사업주의 과실 입증: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흡,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규정 위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과실 고려: 만약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3.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산재보상금 공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제외됩니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

결론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 입증, 근로자 과실,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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