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보상금이 적어 걱정이신가요? 이미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액보다 보상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 때문이라면, 산재보상과 별개로 사업주에게 부족한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 입증: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흡,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규정 위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실 고려: 만약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보상금 공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제외됩니다.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관련 판례
대법원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
결론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과실 입증, 근로자 과실,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 과실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해야 하며, 이미 2년 11개월 경과 시 즉시 조치 필요.
상담사례
산재 처리 후에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또는 사고 인지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렵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사고에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있다면,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판례는 "공단 보험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근로자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