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예상보다 오래 살았을 때,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죠. 그런데 사고 후유증으로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나중에 발생하거나, 심지어 의사가 예상한 수명보다 피해자가 더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 소멸시효는?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손해가 심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았을 때 소멸시효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예상 수명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손해액을 계산해서 한 번에 배상금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예상 수명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예상 수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3년입니다.

배상금 지급 방식(일시금 vs. 정기금)

배상금은 보통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금 방식과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하지만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처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금으로 배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2조의2, 민법 제763조)

특히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아서 추가 배상을 해야 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일시금 지급을 결정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방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이행으로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 있다.

  • 민법 제763조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정기금에 의한 지급)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장래 이행할 금액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정기금 지급판결의 변경) 제202조의 규정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금 지급의 액수 또는 지급방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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