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산재 처리를 받았더라도, 받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산재 처리 후 회사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4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시던 분이 작업 중 낙하물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고 퇴원 후, 산재 보상을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회사에 추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산재 처리가 되었으니 추가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 처리 후 추가 배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민법 제750조) 즉,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소멸시효, 놓치면 끝!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에 이미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일 다음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민법 제168조) 관련 판례에서도 산재보험 급여 관련 증명이나 절차를 회사가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따라서 위 사례처럼 사고 발생 후 4년이 지난 경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추가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처리 후 회사의 과실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 과실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소송 또는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 제기로 시효 중단해야 하며, 이미 2년 11개월 경과 시 즉시 조치 필요.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 발생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이며, 회사가 산재보험 관련 증명을 해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었지만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가 악화되어 뒤늦게 보상을 청구할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소수의견은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