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치료비를 지원받는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요양비 청구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원고')는 소속 직원(이하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은 소외인의 요양을 승인했지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양비 지급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산재 요양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단순히 요양 승인만 받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원고처럼 제3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승인만으로는 요양비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급권자(여기서는 소외인)가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요양비를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공단의 결정 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요양비 지급 결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참조)
결론: 산재 요양비를 받으려면 요양 승인 후 공단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고, 공단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단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그때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섣부른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즉시* 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하며, 늦어도 **부상/질병이 발생한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산재 지정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진료일로부터? 아니면 공단의 요양 승인일로부터? 이 판례는 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 승인 전에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승인 후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