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07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급여,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쳐서 치료받고 있는데,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거부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등)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으며, 후유증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일종인 장해보상연금과 액수가 같습니다. 즉, 이미 장해 상태에 준하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 종결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더라도, 담당 의사의 소견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료 종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상병보상연금)

결론: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치료 종결을 받고, 필요한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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