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13

민사판례

산재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 그리고 제3자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받는 보상에는 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이 있습니다. 둘 중 어떤 보상을 받을지는 보통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해자) 때문에 산재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지급한 산재보험금만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이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1.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사실상 같은 가치!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연금과 일시금은 전체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연금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법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 회사, 가해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공단의 구상권 행사는 일시금 기준!

제3자 때문에 산재를 당한 경우, 공단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3. 일시금 계산은 언제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바뀌거나 처음에는 일시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바꾸는 경우, 일시금 계산 기준 시점이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의 장해등급이 8급에서 6급, 다시 5급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연금 지급이 결정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장해 5급이 확정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종적인 장해 상태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80조 제2항, 제87조 제1항)

4. 요약하자면…

  •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은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로 취급됩니다.
  •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일시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시금 계산의 기준 시점은 최종 장해등급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상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가해자 모두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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