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23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보상연금, 제대로 받으세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0년 이전에 산재를 당한 甲씨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올랐지만, 甲씨의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연금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평균임금 증감 제도).

甲씨는 이 법에 따라 자신의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공단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甲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甲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甲씨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고, 60세 이전 기간 동안 평균임금을 올려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산재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 전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라고 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전 기간은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5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대한 내용.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 등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내용.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

핵심 정리

  • 오래전에 산재를 당했더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연금을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공단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산재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산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장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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