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장해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갑자기 장해연금을 깎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철수 씨는 업무 중 사고로 장해를 입고 산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 철수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철수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해일시금*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해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철수 씨에게 "손해배상 받은 금액 중, 앞으로 받을 장해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손해배상금에서 장해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받았는데, 왜 또 연금을 깎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때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단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그냥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전체적인 가치는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장해일시금을 빼고 받았다면, 이미 장해연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 씨처럼 장해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장해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철수 씨의 경우 공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미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은 장해연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단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 선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손익상계)된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당하지만, 기존에 받던 장해연금은 영향 없이 계속 수령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그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받은 선급금만큼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