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받는데, 손해배상 받으면 연금 깎이나요? 🤨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장해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갑자기 장해연금을 깎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철수 씨는 업무 중 사고로 장해를 입고 산재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 철수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철수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재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해일시금* 금액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해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철수 씨에게 "손해배상 받은 금액 중, 앞으로 받을 장해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철수 씨는 이미 손해배상금에서 장해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받았는데, 왜 또 연금을 깎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때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재보상을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장해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산재보상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곳에서 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산재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2항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액은 지급합니다.

얼핏 보면 공단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대법원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그냥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전체적인 가치는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장해일시금을 빼고 받았다면, 이미 장해연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 씨처럼 장해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장해연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

결론적으로, 철수 씨의 경우 공단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이미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했기 때문에, 공단은 장해연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단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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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손해배상#상병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