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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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 & 장해급여: 궁금증 완벽 해결!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가,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해등급과 장해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과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은 필수!

재요양을 받았다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종료 후 재판정 대상자에게 재판정 시기와 불응 시 보험급여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달라져요!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기존에 받던 장해급여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장해보상연금 vs 장해보상일시금, 재요양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재요양 중에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1항)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을 다음 달부터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일시금으로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받았던 연금액을 고려하여 차액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 장해보상일시금 수급자: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받았던 일시금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요양 후 장해급여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은 이전 장해급여 산정 시 사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58조제4항) 장해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이전 요양 종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은 선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다만, 이전에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 재요양 후 처음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단서)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 재판정과 장해급여는 복잡한 부분이 많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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