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12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사업 개시일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는 사업 개시일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그렇다면 사업주는 정확히 언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2001. 6. 13. 선고 99누15701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 조항에 따르면 당연적용 사업의 보험관계는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시일'이 모호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 판례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형식적인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보다는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 범위 설정, 임시 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10시간 정도씩 진행한 날짜를 사업 개시일로 보았습니다. 비록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을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사업주는 준비 작업이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업 개시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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