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보상금 일부 환수될 수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재보험 가입은 필수죠! 하지만 간혹 바쁘다는 핑계로 가입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언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에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참조)

핵심은 '신고일 포함'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신고일 당일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즉,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당일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업주는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신고와 재해 발생이 같은 날이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약 사업 개시일이 1월 1일이고, 사업주가 1월 20일에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판례처럼 신고일인 1월 20일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선!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가입 신고를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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