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일반행정판례

사업 시작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한 의무! 몰랐다고 면제 안 돼요!

사업을 시작하면 직원을 고용하든 안 하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카드회사(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카드회사는 보험 가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보험금도 청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카드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주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 역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사업 개시 = 보험관계 성립: 사업을 시작하면 법으로 정해진 예외 사업이 아닌 이상 자동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보험료 납부 의무: 사업주는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의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고용보험법 제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항, 제7조 제1호,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99426 판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판례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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