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26

민사판례

산재보험급여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단이 먼저 지급한 돈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액을 바탕으로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즉,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과거에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에 대한 것이고,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과거 지급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액을 근거로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가지고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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