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배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험을 통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사고로 다쳐 산재보험에서 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니 손해배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래에 받을 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미래에 받을 간병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둘째, 상병보상연금 역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해보상처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장해보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장해보상과 관련된 법 조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단서,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을 적용해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참조)

결론: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현행 제61조 참조), 제44조(현행 제66조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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