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받았던 산재보험금보다 손해가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소극적 손해),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적극적 손해)를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 등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금으로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으니 추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산재보험금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금을 받은 만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는지(공제) 여부였습니다. 특히,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한 소극적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적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동일한 사유"란 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즉 같은 성질의 손해를 말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은 소극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이 소극적 손해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분을 성격이 다른 적극적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산재보험으로 받은 돈이 소극적 손해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산재보험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는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산재보험금이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빼야 합니다. 이때, 빼는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치료비(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에 대해 각각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부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