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살인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살인의 고의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6.1.17. 선고 2005노1853)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의'가 꼭 "죽여야지!"라고 마음먹은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알면서도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죽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까요? 피고인이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동기,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사망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거죠.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많이 있답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두 번째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면 억울하겠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특히, 1심에서 부정기형(예: 징역 7년~1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정기형(예: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형량의 무거움을 비교해야 할까요? 이 경우 부정기형의 최단기형(7년)과 정기형(12년)을 비교해야 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는 항소심에서 7년을 초과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오늘 살펴본 살인의 고의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 법원이 1심보다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더라도, 최종 형량이 1심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법원은 이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거나 더 낮다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확정판결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은 그 부분만 심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래 형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으로 형벌이 줄어든 경우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며, 재심에서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형사판례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 형량을 합친 것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동시이행 판결에서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