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3.24

형사판례

재심, 형벌 변경,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오늘은 재심, 형벌법률의 변경,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심의 범위: 일부만 문제가 있다면?

만약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판결을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비록 판결은 하나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까지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심은 비상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형량을 정할 때만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2. 형벌 법률의 변경: 더 가벼운 법이 생기면?

과거에는 죄로 여겨졌던 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어 법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바뀐 법, 즉 더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이번 사건에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가 형법으로 옮겨가면서 형량이 낮아졌는데, 대법원은 바뀐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이는 기존 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심에서 더 불리해지면 안 된다!

재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했더니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거나 더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이를 막기 위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39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재심 이후 다른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재심에서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6. 3. 25.자 86모2 결정 참조)

정리하자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심의 범위, 형벌 법률 변경 시 적용될 법,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형법 제1조 제2항, 제37조, 제51조, 제257조 제1항,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현행 삭제), 제3조 제1항(현행 삭제)
  •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제43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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