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사례는 장기간 방치된 아파트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관련 분쟁입니다. 토지 소유주와 원래 사업시행자, 그리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회사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갈등 속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주)솔빛주택건설(원고)**은 (주)금광건업이 시행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금광건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확정판결에 따라 솔빛주택건설에게 토지 인도 및 미완성 건물 철거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성우주택(피고 보조참가인)**은 금광건업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명의 변경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6년이 넘도록 실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빛주택건설은 **포항시장(피고)**에게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처분청(여기서는 포항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대구고법)의 판단을 지지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정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광건업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고, 성우주택도 명의변경을 미루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솔빛주택건설은 토지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 주택법에 명시적인 취소 사유가 없더라도, 포항시장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처분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기존 처분을 철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을 양도받은 사람이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원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양수인도 그 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수받은 회사가 사업주체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 지자체가 원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의 착공 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기간 경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사업자의 손해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행정청은 공익을 위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착공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취소하려면 공익적 필요성이 사업자의 손실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의신청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의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도시계획 변경(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행정청이 사업 승인 처리기간(60일)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변경된 허가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