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0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갑자기 높이 제한에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궁금하셨던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대전에 12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업 계획 심의도 받고, 건축법에 따른 사전결정도 받았죠. 하지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해당 지역에 4층 높이 제한이 생긴 겁니다! 결국, 관할 구청은 A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A 건설회사는 억울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갑작스러운 높이 제한으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승인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승인 처리 기간(60일)을 넘겨서 거부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가?
  2. 건축법상 사전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가?
  3. 승인 신청 후 높이 제한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
  4. 사전에 사업 계획 심의를 받았더라도, 그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승인 처리 기간 60일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항)
  2. 건축법상 사전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별개의 절차다. 사전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구 건축법 제7조, 제8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3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1항)
  3. 승인 신청 후 기준이 바뀌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등)
  4. 사전 심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A 건설회사는 심의 유효기간(1년) 내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행정소송법 제1조)

결론

이 사건은 사업 승인 신청 후에 법령이나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전 심의나 결정이 최종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덧붙이는 말

이번 사건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된 사례입니다. 현재는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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