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민사판례

상가 권리금,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상가를 넘기면서 받는 권리금, 새로 들어갈 상가에 내야 하는 권리금... 권리금은 도대체 무엇이고,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리금의 의미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그 정체는?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이점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즉,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해주는 대가인 셈이죠. 중요한 것은 권리금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라는 것이죠.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은 임대인과는 상관없는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스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재산적 가치를 다시 돌려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유지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처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약속을 어긴 경우에만 권리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반신의사표시)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결론

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거래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약속을 어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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