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내 가게를 넘길 때 받는 돈이기도 하고, 새로 가게를 시작할 때 내야 하는 돈이기도 하죠. 이 권리금,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뭔가요?
쉽게 말해, 상가에서 장사를 할 때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점에 대한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진 인테리어, 단골손님, 상권에서 쌓아온 가게의 명성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권리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만약 임대인이 이런 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임대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손해배상액은 새 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점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권리금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 현재 임대차 계약 상황,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고, 기존 임차인은 받았던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가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점포, 국·공유 재산으로 된 상가 등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할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새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약속한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장사 시작 시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은 가게의 유·무형 자산(시설, 단골, 평판 등)에 대한 대가이며,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신중한 검토와 명확한 계약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직접 권리금 요구, 신규 임차인 권리금 지급 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를 주의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장사가 잘되는 가게 자리의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을 통해 지불되며, 건물주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건물주 방해 없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