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를 시작하려고 목 좋은 상가를 알아보던 중,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꽤 많이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인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낸 권리금,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권리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영업적 가치를 양도하는 대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즉,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대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이때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주의할 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재정 능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권리금 분쟁은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권리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을 약속했거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직접 권리금 요구, 신규 임차인 권리금 지급 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정당한 사유 없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를 주의하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