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민사판례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목돈을 들여 권리금을 줬는데, 건물주 사정으로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면? 내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그 정체는 무엇일까?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금 지급 자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건물을 팔거나 재건축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권리금은 남은 임대차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전체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남은 기간에 따라 나누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돌려받습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2년 계약에 권리금 2,000만원을 지급한 임차인이 1년 후 건물주의 사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은 1년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18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

주의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권리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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