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해서 열심히 장사하는데,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 게다가 건물주가 세금을 안 내서 조세채권까지 있다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갖췄는데, 세금이 먼저일까요, 내 보증금이 먼저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대해 쉽게 풀어드립니다!
확정일자? 조세? 뭐가 더 쎈 건데?
핵심은 바로 "당해세"냐 아니냐 입니다! 당해세는 체납된 세금 중에서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죠.
법적으로 따져보자!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에서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세가 아닌 조세는 확정일자와 법정기일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상가 임대차에서 세금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고, 건물의 세금 체납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당해세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 지역별 보증금 기준금액 이하 계약에 한함)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후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완료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임차인은 법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행 당일 확정일자를 받은 신규 임차인보다 보증금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상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