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 관리비 연체는 보증금에서 깔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와 관련된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관리비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A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했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A는 건물 관리업체에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죠. 그런데 A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가 연체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줘도 될까요?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라는 특약은 단순히 관리비를 임대인이 아닌 관리업체에 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임차인 A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임과는 별개로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계약서 해석의 일반 원칙은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만약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당시 상황, 계약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문구는 임차인이 관리비 납부 의무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가 관리비를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관리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 관리비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를 직접 관리업체에 납부하고, 연체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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