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사업의 터전, 소중한 내 상가! 힘들게 시작한 만큼 안전하게 지켜야겠죠? 상가 임대차보호법,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내 권리,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지킵시다!
1. 대항력: 건물주 바뀌어도 걱정 마세요!
상가를 빌려 장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쫓겨날 걱정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심지어 건물이 경매나 매매로 넘어가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2. 임대차 기간: 최소 10년 보장!
임대차 계약 기간, 짧으면 불안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함부로 올릴 수 없어요!
세금이나 물가가 올라서 건물주가 보증금이나 월세 (차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무제한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4.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내 보증금, 먼저 돌려받자!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다행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가도 내 권리 지킨다!
계약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내 사업의 든든한 밑거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안전하게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지역별 보증금 이하의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 임대, 5% 임대료 상한, 권리금 회수 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생활법률
상가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확정일자 추가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며,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은 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춰 건물주 변경 시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전대한 후 폐업하면, 원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권리(대항력)를 잃게 된다.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폐업 후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더라도, 폐업 전에 갖고 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점 후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하며,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