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상가 임대차 계약,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신가요? 특히 보증금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 권리를 지키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대항력: 건물주가 바뀌어도 내 임대차 계약은 유효!
내가 임차한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참조).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즉,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내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우선변제권: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자!
만약 임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두 가지 조건(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4.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더욱 확실한 보증금 보호!
더욱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하고 싶다면,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GI서울보증 웹사이트(https://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까지 꼼꼼히 챙겨서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민사판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전대한 후 폐업하면, 원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와 새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권리(대항력)를 잃게 된다.
생활법률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야 하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임대 기간 보장,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보호하는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과 소액임차인에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권(대항요건+지역별 보증금/변제금액 기준 충족)을 통해 경매/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