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만 잘 갖춰져 있다면 직접 작성한 계약서로도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월세),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 중요한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가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 하지만 분쟁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대차 경험이 부족하거나 계약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시 법무부·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전하고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며,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필수 항목 확인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3종 세트를 확보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보증금을 보호하며,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행위를 숙지하여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권한과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시작의 첫걸음이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건물 정보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따라 보증금, 계약 기간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안전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주택 유형에 맞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료, 계약기간, 권리/의무, 수선/유지/보수, 분양전환/분납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 중 지역별 보증금(월세 포함 환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들을 포함하지만 기준 금액 초과 또는 일시 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