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계약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집 계약, 특히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통해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필수!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이 계약서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른 서식을 사용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계약 전에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2. 표준임대차계약서, 뭐가 들어있을까?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3. 자금 융자, 똑똑하게 활용하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금 마련이 걱정되시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다양한 융자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huf.molit.go.kr)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융자 상품을 잘 활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장기일반) 계약 시 입주자격,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며, 임차권 양도/전매는 금지됩니다.
생활법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등기부등본/미납세금 확인, 임대차 신고, 임대료 인상 제한(5%), 묵시적 갱신(2년),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 총합이 3개월치 이상일 때 가능하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시 법무부·국토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임대인·임차인 모두 안전하고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며,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