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끝났는데 전차인이 계속 장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계속 영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대차 관계가 얽혀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건물주 A씨는 B씨에게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상가를 전대했습니다 (A: 건물주, B: 임차인/전대인, C: 전차인). A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전차인 C는 계속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C는 B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고 차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전대차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었더라도,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고 계약 종료 후 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7777, 37784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전대차 관계에서도 동일한 법리 적용)

위 판례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 또는 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전차인이 무단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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