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가 임대한 상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대차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전대차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상가 전대차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한 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대인에게 빌린 상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죠. 이때, 원래 임대인을 "임대인", 내가 임차인이자 전대인이 되고 "전대인(임차인)", 새롭게 임차하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 전후 언제든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핵심은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임차인과 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가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일반적인 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32조)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으로 일부 전대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민법 제306조) 전전세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며 (민법 제186조),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306조)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 설정 후에도 원전세권은 유지됩니다. 전전세권자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08조)
상가 전대차, 생각보다 복잡하죠?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임대인의 사후 동의를 포함하여 동의만 있다면, 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임차한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됨. 전세권의 전대인 전전세는 등기가 필요하며,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상담사례
상가 전전세(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감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 내용 준수 및 원래 임대차 계약 확인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전/월세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수이며, 무단 양도 시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상가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사용·수익권,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폐업 시 해지권 등의 권리와 차임지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원상회복의무를 가진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차인이 무단 사용 시 전대인에게 부당이득(임대료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