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16

형사판례

상소권 회복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소권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소권 회복이 기각되었을 때 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에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를 포기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심리하는 동안 피고인을 석방했다가 다시 구속했습니다. 결국 상소권 회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 동안 구금되었다가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해야 하는가?
  2. 이전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미결구금일수 산입: 법원이 상소권 회복 청구를 받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구금한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각 시 형법 제57조를 준용하여 구속영장 집행으로 인한 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소권 회복 청구 이후의 원심 구금일수 중 9일을 상소권 회복 대상 판결의 형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64. 12. 16. 선고 64도2 판결(집12-2, 형34), 대법원 1967. 12. 29.자 67모45 결정(집15-3, 형7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443 판결(공1980, 12370) 이 있습니다.

  2. 상소권 회복 사유 부정: 피고인이 이전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알고 상고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고포기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적법한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한 착오는 상소권 회복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5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4. 7. 11.자 84모40 결정(공1984, 1461), 대법원 1985. 5. 15.자 85모7 결정(공1985, 1023) 이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 동안의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착오로 인한 상고 포기는 상소권 회복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상소권 회복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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