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소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럴 때 '상소권회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 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권회복을 다시 청구한 사례를 통해, 항소권회복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사례 분석:
이번 사건의 재항고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두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이미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항소를 했고,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상소권회복은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항소했거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생활법률
재판 결과 불복 시, 확정 전에는 상소(1심 불복: 항소, 2심 불복: 상고),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판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상소(항소, 상고 등)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형사소송법 제354조)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판례
검찰의 기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기각되었을 때, 피고인은 무죄를 받으려고 항소할 수 없습니다. 기소 기각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