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1.12

형사판례

공시송달 판결과 상소권 회복, 그리고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대법원 판단

오늘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상소권과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주소지에 없었고, 가족이 공소장 등을 받았지만 실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도 하지 못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공시송달 판결 후 상소를 못 한 경우, 상소권 회복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을 놓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항소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5. 2. 23.자 83모37, 38 결정(공1985, 759)과 대법원 2004. 1. 30.자 2003모447 결정 등 기존 판례와도 일치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심은 가족이 공소장을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장 등을 받지 못하고 재판과 판결 사실도 몰랐던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상소권 회복 청구 중 구금되었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심리하는 동안 피고인을 구금했다면, 상소권 회복이 기각되더라도 그 구금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57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를 준용한 판단으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348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16.자 96모44 결정(공1996하, 2577)도 같은 취지입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시송달과 상소권 회복, 그리고 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과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소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상소권 회복 심리 중 구금되었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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