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다투는 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긴 법정 다툼 끝에 겨우 화해를 했는데, 또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씨와 B씨는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상속재산인 땅이 국가 사업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B씨가 수용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 내용을 변경하여 B씨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씨와 B씨는 법원의 권고로 화해를 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해로 받은 금액 외에 B씨가 받은 보상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A씨의 두 번째 소송은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 된다" 입니다.
왜 안 되는지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31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효력(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화해가 성립되면 이전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모두 사라지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문제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판력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데,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A씨와 B씨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을 끝냈습니다. 따라서 A씨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 분쟁과 같이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해 후에는 그 내용을 존중하고 다시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상속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화해 당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유보 조항이 없을 경우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화해 후 이전 분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화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해제로 화해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일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나머지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이전 소송의 결과가 새로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후 협의로 얻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등기 말소 소송의 경우에는 이전 소송과 이유가 같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분쟁 중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이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결정의 기판력은 수용보상금 청구에도 미친다. 즉, 이전 소송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추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그리고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확정된 합의는 나중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