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소송 중 화해, 나중에 더 받을 수 있을까?

상속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화해 후,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다 못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속 소송 중 화해, 특히 화해권고결정 후 추가적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을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갑은 소송 내용을 변경하여 을에게 수용보상금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송을 끝냈습니다. 갑은 5,000만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상속분이 약 1억 6,000만원이라고 생각하여 나머지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갑은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갑은 추가로 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화해가 성립되면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화해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깁니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 6090 판결: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채권(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일부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칩니다.

해설: 갑과 을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전의 상속 관련 분쟁은 모두 종결되고 화해권고결정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갑이 소송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요구한 금액과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같은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 당시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이후 추가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화해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화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화해에 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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