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의 조서에 기록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이를 화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의 화해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다가 법원에서 화해(제1화해)를 통해 B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와 B는 다시 법원에서 새로운 화해(제2화해)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1화해와는 달리 A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는 제2화해를 근거로 B에게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2화해가 있더라도 제1화해는 여전히 유효하며, 제1화해에 따라 B에게 넘어간 소유권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나중에 이루어진 화해가 이전 화해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따라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1화해가 조서에 기록되어 확정된 이상, 그 내용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다른 내용의 화해가 있더라도, 이전 화해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 화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화해를 한다고 해서 이전 화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1994.7.29. 선고 92다25144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앞서 설명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전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후 화해로 인해 이전 화해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두 번의 화해가 있고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먼저 성립되어 조서에 기록된 화해가 유효합니다. 이후 화해는 이전 화해의 효력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을 화해로 해결할 때는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검토하고, 한 번 성립된 화해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다른 화해를 하더라도 기존 화해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지 않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합의(화해)가 성립된 후, 이전 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했더라도, 이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나중에 한 합의가 이전 합의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화해 후 이전 분쟁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화해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해제로 화해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재판상 화해) 또는 소송 전에 법원에서 진행된 화해(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심이나 준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상속 분쟁에서 화해권고결정 후에는 기판력 때문에 동일한 상속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화해를 통해 합의를 했다면,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착오가 합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