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결혼 가정이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준거법)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즉,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음 중 하나의 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2. 한국 법에 따른 상속은 어떻게?
만약 한국 법(민법)이 준거법이라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2-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든 없든,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순위나 3순위 상속인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아래 설명)가 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2-2.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및 상속분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특별히 더 많은 몫을 받습니다.
2-3.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마무리
상속은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50% 가산, 단독상속 시 전부 상속받고,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사망/실종으로 남겨진 재산은 법정 상속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에 따라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한다.
세무판례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며, 상속인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 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는다. (예: 배우자 3/9, 자녀 각 2/9)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시 부부의 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며,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 민법을 따르고, 결혼으로 인해 친족관계 형성, 상속권 발생, 동거·부양·협조 의무, 미성년자 성년의제 등의 신분적 효과와 부부별산제(단, 부부재산계약 가능), 일상가사 채무 연대책임,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의 재산적 효과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가족 사망 시 상속인 확인, 유언장 확인, 재산 파악, 상속분 계산,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