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거주자도 알아야 할 상속,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요? (feat. 배우자 상속)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결혼 가정이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1. 어떤 나라 법이 적용될까? (준거법)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즉, 한국 국적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한국 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음 중 하나의 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 법: 단, 사망 시까지 그곳에 계속 거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부동산 상속의 경우, 그 부동산 소재지 법: 예를 들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유언으로 미국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면 미국 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이 진행됩니다.

2. 한국 법에 따른 상속은 어떻게?

만약 한국 법(민법)이 준거법이라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2-1.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든 없든,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만약 1순위나 3순위 상속인이 상속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아래 설명)가 된 경우, 그들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2-2.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및 상속분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는 경우, 그들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나눕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특별히 더 많은 몫을 받습니다.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2-3. 상속결격 (민법 제1004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상속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한 자

3. 마무리

상속은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제적인 요소가 개입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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