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농지 상속, 이 글 하나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
1. 상속 개시와 농지 취득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민법 제997조) 상속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자녀(상속인)는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민법 제1005조), 농지도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행히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2. 누가 상속받을까요? 상속 순위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촌수가 같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제2항).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순위를 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제3항).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2순위가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3조).
3. 얼마나 상속받을까요? 상속분
상속분은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나누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제1항). 하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더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제2항).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전체의 3/9, 자녀들은 각각 2/9씩 상속받습니다.
4. 상속등기, 꼭 해야 할까요?
상속이 시작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농지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 제1005조). 하지만 상속받은 농지를 팔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며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참고하세요.
5. 상속받은 농지,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될까요?
원칙적으로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7호).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이 글이 농지 상속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농지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교환(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 교환), 상속(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상속받은 농지에는 상속세(상속재산-공제 후 세율 적용)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2.3%, 감면 가능)가 발생하며, 6개월(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담사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상속 시 농민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소유 가능)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호주)이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가장에게는 농지 상속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50% 가산, 단독상속 시 전부 상속받고,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상속으로 받은 1만㎡ 이하의 농지를 농사짓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는 없다.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농지는 여전히 농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