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별 후 남겨진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바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상속인'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단,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상속이 시작될 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출생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상속인의 예
상속인 O
상속인 X
3. 상속순위
상속인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는 자녀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4. 용어 설명
5.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국적이라면, 상속인이 한국인이더라도 베트남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50% 가산, 단독상속 시 전부 상속받고,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자녀들은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는다. (예: 배우자 3/9, 자녀 각 2/9)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다.
생활법률
피상속인 사망 시 본국법에 따라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단독상속도 가능하지만, 살인, 사기 등 특정 행위 시 상속결격된다.
생활법률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은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유언과 유증으로 재산 분배를 정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최소 권리인 유류분은 보장된다.
생활법률
가족 사망 시 상속인 확인, 유언장 확인, 재산 파악, 상속분 계산, 상속포기/한정승인 고려 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을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상의 권리(적극재산: 부동산, 예금, 채권 등)와 의무(소극재산: 채무, 세금 등)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일신전속권이나 법률/계약으로 정해진 권리(생명보험금, 퇴직연금 등)는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소극재산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