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상속인, 누구인가요?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사별 후 남겨진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바로 상속인입니다. 상속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상속인'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인이란?

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속인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와 같은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단, 태아는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 즉, 상속이 시작될 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후 출생하면 상속인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2. 상속인의 예

  • 상속인 O

    • 태아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므로 상속권 있음
    • 인지된 혼외자: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 자녀
    •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 국적을 가진 상속인
  • 상속인 X

    •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식과 본처의 관계
    • 사실혼 배우자: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 없음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등
    • 유효하지 않은 양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양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
    • 이혼한 배우자: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상속권 없음

3. 상속순위

상속인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이들과 함께 상속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는 자녀들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4. 용어 설명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양자, 친양자와 그 직계비속도 포함 (민법 제772조).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위로 이어지는 혈족. 양부모, 친양부모와 그 직계존속도 포함 (민법 제772조).
  • 배우자: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 형제자매: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한쪽만 같이 하는 혈족. 양자, 친양자 관계로 맺어진 형제자매도 포함.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 등 옆으로 이어지는 혈족.

5. 외국인 피상속인의 상속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 사람의 본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베트남 국적이라면, 상속인이 한국인이더라도 베트남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상속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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