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 포기,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여러 명이 상속인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한 명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려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상속 포기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공동상속인인데, A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기 위해 B와 C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법정 기간을 넘겨 상속 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B와 C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A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간을 넘기면 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B와 C는 다시 상속인이 되어 A와 함께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대법원은 이런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1996. 03. 26. 선고 95다45545 판결)

즉, 비록 상속 포기는 무효지만, B와 C가 A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A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 포기 기간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상속 포기는 무효가 되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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