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빚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수리' 결정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 신고 수리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포기 신고가 법원에서 수리되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포기 신고의 수리가 곧 상속 포기의 효력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이 신고서를 형식적으로 잘 작성했다고 확인해준 것일 뿐, 그 포기가 진짜 유효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상속 포기 신고 이후에 상속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속 포기 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뒤늦게 상속 포기가 무효가 되어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72. 11. 14. 선고 72므6)도 포기신고의 수리로써 포기의 유효·무효가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수리 결정 이후에도 상속 포기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 포기 신고 후 법원의 수리 결정을 받았더라도,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속 포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방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행위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재산의 범위가 실제로 상속받을 몫보다 적다면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 확정 및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도 상속 포기는 무효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되어 재산을 몰아주려는 의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상속포기 후 후회한다면 검사가 아닌 다른 상대를 향해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포기는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포기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빚을 떠안지 않는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